우회전 직진 가능한 차선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우회전직진차선에서 진진하려고 기다리고있으면 뒤에서 자기 우회전하니깐 비키라고 클락션을 울릴때가 있는데
이때 앞차가 가능하다면 비켜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선이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우회전을 하려는 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피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긴급 자동차인 경우에는 양보 의무가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상대방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의무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나게 되면 어차피 뒤차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 크락션 울리고 위협을 한다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