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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직진 가능한 차선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우회전 직진 가능한 차선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우회전직진차선에서 진진하려고 기다리고있으면 뒤에서 자기 우회전하니깐 비키라고 클락션을 울릴때가 있는데
이때 앞차가 가능하다면 비켜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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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 차선이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우회전을 하려는 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피해줄 의무는 - 없습니다. - 긴급 자동차인 경우에는 양보 의무가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 오히려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상대방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 의무 없습니다. - 그러다가 사고나게 되면 어차피 뒤차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만약에 계속 크락션 울리고 위협을 한다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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