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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05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도 없고...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으로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걸까요?

판매페이지나 모방상품 등등.. 저희측에서 확보 가능한 증거는 모두 모아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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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래링크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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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특허침해가 아닌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에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등록디자인의 등록범위에 속한다는 인용심결을 받은 후 향후 민형사상 구제조치시 이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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