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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슴도치230
그윽한고슴도치23022.11.25

영업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디자인권의 무효사유가 아주 명백한 제품이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권자 이전에 국내, 해외에 이미 공지 판매 되었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혹은 공지,판매되고 있는 거의 동일한 제품이 있음에도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권을 가진 업체가 저희 업체를 해당 제품에 대한 디지인권 침해로 오픈마켓에 신고하여 제품 판매 중지 및 계정 정지 되었습니다. 신고로 인한 매출 감소는 오픈마켓 전산으로 명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영업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략적으로 신고자와 오픈마켓입장을 생각해보면

신고자 입장에서 생각을해보면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줬고 따라서 오픈마켓에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로 오픈마켓에 타 판매자 제품정지를 신청했다. 우리는 신고(제품 정지 요청)만 했고 정지는 오픈마켓에서 결정한 일이다. 그 후 디자인권에 이의제기(우선심사), 소극적권리범위심판이 들어왔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등록받은 디자인 권리를 주장했을뿐이다. 나는 해당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에 공지,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지 몰랐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


라고 주장 한다면 영업방해가 성립이 안되나요?


추가로 저희의 입장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확인 없이 제품및 계정을 정지한 오픈마켓때문에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도 디자인권이 등록이 된 것이고 소송이나 심판결과가 나온게 없어서 등록권자의 요청에따라 처리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판매업자가 본인이 개발한 디자인이 아님에도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타 판매사들을 신고하여 악의적으로 사용하는경우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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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