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금지 서신 받아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디자인특허 침해금지 요청으로 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디자인의 특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물로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해당 사진의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침해에 포함이되는지?
2. 디테일 부분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ex. 조임끈, 주입구마개)
3. 도면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크기는 디자인 특허권과는 무관한지?
또한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제품이라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일자가 20년도로 확인이 되는데 19년도에도 몇몇의 판매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판매자들은 디자인 침해를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등록디자인과 단순 색상만이 다른 경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디테일 부분이 다르더라도 전체적 부분의 관찰을 통해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도면의 크기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특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출원전 이미 제3자에 의해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은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란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생산,판매,양도 등을 할 수있는 디자인권을 타인이 유사, 동일한 제품디자인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알아볼 때는. 물품의 동일성, 유사성을 분석한 뒤. 형태의 동일성, 유사성을 분석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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