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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2.08.30

증여후 취득세.등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을 자녀에게 증여후 취득세.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공시지가로 계산하겠지요?

공시지가는 참고로 22만 9500원입니다.

농촌 주택과 전.답 입니다.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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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의 경우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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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취득세율(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답 : 공시지가 * 4%

    2. 주택 : 주택은 조정지역 여부, 국민택규모 여부에 따라 3.8% ~ 13.4% 차등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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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4%입니다. 만약,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3.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공시가격이 전체면적의 공시가격인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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