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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6

토지에 대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토지에 대한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주변의 매매거래가격을 감안한 감정가격을 토대로 증여세를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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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나 없는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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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된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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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세법상 시가(매매가액, 감정정평가액 등) 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통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시가 과세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시가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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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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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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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유사한토지가 있는 경우, 사실상 하나의토지가 지번이 나뉜경우는 주변지역 매매가로 과세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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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게되고 해당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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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되는 지역의 토지가 아닌 이상,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양도세 절세까지 고려한다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토지는 사실상 주변의 매매사례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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