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세법상 시가(매매가액, 감정정평가액 등) 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통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시가 과세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시가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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