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따라서 주택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등 포함)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택과 토지의 취득원가도 동일합니다.
한편,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