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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2.08.26

공시지가로 . 증여받은.부동산을 등록세와취득세도 공시지가로 계산 하나요?

부모님에게서.공시지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등록세와 취득세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납부하나요?농촌지역 주택과 전.답.입니다.증여받은 후 바로 매매를 한다면 양도세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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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양도시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받자마자 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이 취득한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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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따라서 주택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등 포함)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택과 토지의 취득원가도 동일합니다.

    한편,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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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공시지가로 취득세가 계산이 되고 등록세는 취득세로 합쳐졌습니다.

    내년 부터는 실거래가 과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해당자산 양도시에는 취득가는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증여세는 시가과세가 원칙이라

    증여 받으시는 부동산의 매매사례가등 시가가 확인되면 해당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확인이 안되면 공시지가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되어 세금이 더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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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 후 5년이내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나온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바로 양도한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해당 토지 매매가액 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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