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2년 보유요건(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요건도 충족)을 충족하고 9억 이하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한 비율만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주어진 정보로는 양도소득세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수, 주택소재지, 기준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