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사원) 의 유한책임에 관해서
주식회사는 발기인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주식매입으로 주주가 된 사원은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는데
회사의 채무를 못갚으면 그럼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건가요? 회사만 파산하고 그냥 빌려준 사람만 손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와 같은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의 형태로 회사에 투자한 금액 내에서만
한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