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발기인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주식매입으로 주주가 된 사원은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는데
회사의 채무를 못갚으면 그럼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건가요? 회사만 파산하고 그냥 빌려준 사람만 손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