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사원) 의 유한책임에 관해서
주식회사는 발기인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주식매입으로 주주가 된 사원은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는데
회사의 채무를 못갚으면 그럼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건가요? 회사만 파산하고 그냥 빌려준 사람만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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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와 같은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의 형태로 회사에 투자한 금액 내에서만
한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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