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orp은 주주로 유한책임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출자금액에 대한 것만 유한책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 유한책임이 출자금액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자금이 1억이면 1억 만큼 채무는 책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주주는 전적으로 책임일 지지 않나요?
투자자들이 자신이 출자한 지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즉, 투자자들은 회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출자한 지분 이외의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기 수월해진다. 오늘날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 의무를 지는 것이 대표적인 유한책임의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