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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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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c corp은 주주로 유한책임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출자금액에 대한 것만 유한책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 유한책임이 출자금액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자금이 1억이면 1억 만큼 채무는 책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주주는 전적으로 책임일 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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