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해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법인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해당책임을 주주에게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요?
1. 만일 발생하게 된다면 주식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되는지
2. 해당 주식이 무상/유상증여받은 주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법인격과 그 대표자, 주주와 관계는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그 주주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