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채무에 대한 주주의 책임(무상증여받은 주식) 한도가 어디까지 일까요?
경영악화로 인해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법인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해당책임을 주주에게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요?
1. 만일 발생하게 된다면 주식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되는지
2. 해당 주식이 무상/유상증여받은 주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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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법인격과 그 대표자, 주주와 관계는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그 주주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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