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계좌이체하고 돌려받으면?
지인에게 1억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2달~3달사이만 빌려줄 예정이고
다시 돌려받을 예정인데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
따로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대차인데, 세금적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차용증은 안쓰고 그냥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추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더 질문드리면,
친동생에게 똑같이 계좌이체해주고 돌려받을때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을 실제로 증여하는 것이 아닌,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