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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다정한김밥

항상다정한김밥

지인간 돈거래 할때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

주택 매매 관련 1억을 지인한테 빌렸다가 전세금 받으면 다시 줄 예정인데

약 기간은 5개월정도 인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이 될까요 ?

그리고 차용증 무이자는 친족관계만 성립되는데 지인과 차용증 쓰게 되면 무이자는 안되는게 맞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자는 채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족관계가 아니라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협의만 된다면 무이자로 빌리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