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간 돈거래 할때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
주택 매매 관련 1억을 지인한테 빌렸다가 전세금 받으면 다시 줄 예정인데
약 기간은 5개월정도 인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이 될까요 ?
그리고 차용증 무이자는 친족관계만 성립되는데 지인과 차용증 쓰게 되면 무이자는 안되는게 맞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자는 채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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