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로 돈 빌린거를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전에 지인한테 2천만원을 빌렸는데 지인이 외국인 상권에서 장사하는 분이라 현금 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매달 은행 이율보다 적은 돈이지만 이자도 보냈습니다.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지인이 제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2천만원을 갚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 같아 계좌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현금으로 주었을 때 세금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