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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파리73
잘난파리7323.01.18

등산하면서 술마사는 행위는 벌금안내나요?

등산하다보면 자리펴놓고 술마시는 분들 종종있는데 크게 피해는 없는거 같지만 술마시면 실수하게되어있고 목소리도 커지고 보기 불편할때가 있는데 그런분들은 벌금같은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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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등산시 음주를 한다고 벌금을 내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의 음주는 벌금대상입니다.ㅎ

    등산시 음주를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되도록이면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풍족한참고래100입니다.

    산에서 술 마시면→ 벌금 10만원

    걸리지 않기 위해 수통에 막걸리를 넣는다고?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막걸리는 발효음식이기 때문에 기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포화상태가 되면 병이 폭발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등산을 하면서 막걸리가 흔들리는 만큼 많은 기체가 발생해 터질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하산 시 발을 헛디뎌 낙상의 위험성이 크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녕하세요. 아이스티샷추가입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를 하면 벌금을 냅니다.

    일반 산행은 음주가 합법적이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하산 하시고 음주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