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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02

음주 등산하시는분 신고 가능한가요?

음주후 등산하신분들 몇몇 보이더라고요

사실 걸음걸이가 위태해서 위험해보이기도 하는데.

시끄럽게 노래 부르면서 방해하는게 더 보기 좋지않더라고요

음주 등산하신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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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용감한기러기294입니다.

    국립공원이나 산에서 음주를 하는행위는 불법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미리 음주후에 산을 오른다고해서 신고대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산에서 음주를 한게 증거가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음주 산행이며 산에서 지나치게 술을 막는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타인의 안전도 위협할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보이시면 국립공원같은 경우는 신고하시면 직원들이 적절하게 과태료나 하산등 조치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댸굴르를륵귤리세요입니다.

    신고할수있습니다.

    국립공원 대피소, 탐방로 그리고 정상 등에서는 음주행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음주했을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국립 공원, 도립공원에 있는 산에서는 음주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금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음주를 하고 등반을 할시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원하신다면 신고는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음주 후 등산은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산에서 음주가 금지된 곳에서 술을 마시면 부과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음주가 금지된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 정상부와 탐방로.대피소.암벽등 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설악산 토왕산폭포 전망대 일원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넓은 산 중에서 어디서부터가 금지구역인지

    명확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운푸들16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대피소, 탐방로, 정상 등에서는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처음엔 5만원, 2회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