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등산하시는분 신고 가능한가요?
음주후 등산하신분들 몇몇 보이더라고요
사실 걸음걸이가 위태해서 위험해보이기도 하는데.
시끄럽게 노래 부르면서 방해하는게 더 보기 좋지않더라고요
음주 등산하신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용감한기러기294입니다.
국립공원이나 산에서 음주를 하는행위는 불법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미리 음주후에 산을 오른다고해서 신고대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산에서 음주를 한게 증거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음주 산행이며 산에서 지나치게 술을 막는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타인의 안전도 위협할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보이시면 국립공원같은 경우는 신고하시면 직원들이 적절하게 과태료나 하산등 조치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댸굴르를륵귤리세요입니다.
신고할수있습니다.
국립공원 대피소, 탐방로 그리고 정상 등에서는 음주행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음주했을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국립 공원, 도립공원에 있는 산에서는 음주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금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음주 후 등산은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산에서 음주가 금지된 곳에서 술을 마시면 부과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음주가 금지된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 정상부와 탐방로.대피소.암벽등 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설악산 토왕산폭포 전망대 일원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넓은 산 중에서 어디서부터가 금지구역인지
명확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운푸들16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대피소, 탐방로, 정상 등에서는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처음엔 5만원, 2회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