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에게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질문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천만원짜리 보험성 예금으로 넣어놓은 상태고 수십년간 해지 안해도 되고(해지안할수록 이자는 더 붙음) 언제든지 해지할 수도 있는 예금입니다
그럼 원금 제외한 이자도 증여로 봐야하는 걸까요?
이자로 보는 경우 이 보험성 예금을 10년 뒤에 해지하면 2천만원+2천만원, 총 4천만원 공제 가능하면 괜찮은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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