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후 돈 맘대로 쓸것 같아서 부모명의 저축예금통장 2개로 월급을 매달 이체해 한곳은 3700만원 한곳은 4백정도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이될까요?지금이라도 해지하고 한번에 돌려줘도 문제없는지요.
자녀와 상의를 해보시고 일단 증여세 관련해서는 자녀월급 통장등 이체내역이 있으니 그것으로 증명을 해도 무방할듯 보이나 직계존속인 부모,조부모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은 증여세 면제한도가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므로 5천만원 한도까지는 증여시 면제한도안에 들어가므로 증여새 대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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