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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만족스러운느티나무
아이의 이름으로 적금도 들고 있는데요..
보험진단금이 나와서 제 통장으로 받고 나서
아이 통장으로 넣어 주었는데요..(아이진단금입니다)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진단금액도 포함인가요
2000만원 되지않을때도 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진단금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10년 2천만원 내라면 나중에 몰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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