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으려고하는데 의료비를 제가 결제한거도있고 자녀가 결제한거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