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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4.02.15

연말정산 시 소득 O 성인 자녀의 의료비..

소득이 있고, 성인이라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요건을 보지 않아서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위 사례에서는 "아버지") 직접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자녀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하고, 자녀가 실비를 받은 경우에는 ㅡ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의료비공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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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대신 납부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를 받으므로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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