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고, 성인이라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요건을 보지 않아서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위 사례에서는 "아버지") 직접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자녀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하고, 자녀가 실비를 받은 경우에는 ㅡ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의료비공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