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는 그냥 준비서면의 일종인지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것으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내용을 기재한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에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첨부한 서면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준비서면과 같다고 보기 어려우나, 내용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서는 본안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이후 제출되는 준비서면과 다르게 여러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답변서 제출의무나 제출 후 불출석에 대한 선고기일 등 준비서면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