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무방하기는 하나,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되었다면 다툼의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반박의 내용이 변경된 내용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실익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익한 기재사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