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원인 변경 후 기존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기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 받은 후 80% 이상 같은 내용에서 소송물과 청구를 추가한 청구취지, 원인 변경 신청을 한 후에도 기존 답변서(취지원인 변경 전)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응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박하지 못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무방하기는 하나,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되었다면 다툼의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반박의 내용이 변경된 내용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실익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익한 기재사항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소송의 내용이 바뀐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