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 받은 후 80% 이상 같은 내용에서 소송물과 청구를 추가한 청구취지, 원인 변경 신청을 한 후에도 기존 답변서(취지원인 변경 전)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