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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3.04.07

청구취지, 원인 변경 후 기존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기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 받은 후 80% 이상 같은 내용에서 소송물과 청구를 추가한 청구취지, 원인 변경 신청을 한 후에도 기존 답변서(취지원인 변경 전)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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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응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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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박하지 못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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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무방하기는 하나,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되었다면 다툼의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반박의 내용이 변경된 내용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실익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익한 기재사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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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소송의 내용이 바뀐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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