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시고, 최근 답변서를 제출하셨군요.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으로 준비서면과 증거를 을호증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반박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서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진술하시고 제출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