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사업자 중 두명이 압류가 있는 경우 카드대금 지급이 영원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24년 3월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공동사업자 2분이 압류가 있는 것을 인지하여 사업자는 그대로 둔채 저의 통장으로 카드대금이 들어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류때문에 대금이 지급 안되서 새로운 단말기를 제 개인으로 하여서 수수료 높게 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마저도 사업자가 같아 압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를 제 개인으로 생성하고, 이전 사업자 두 분과 함께 구청으로 가서 승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사업자번호는 폐업완료했고, 제 개인 사업자로 저랑 와이프 둘이 일하고 있는데 그 전 사업자번호에서 제 사업자번호로 승계 후에도 이 전에 압류에 인해 지급안되었던 대금이 입급이 어렵다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 입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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