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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9

앱테크로 인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mz 세대들은 많은 앱을 이용하여

앱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앱테크를 활용하여 돈을 벌었을 때 이것에 대한 세금은 제외하고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세금을 안내고 있는 건가요? 나중에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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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받는 소득은 보통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되고 소액부징수규정이나 가티소득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안해도 되지만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 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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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앱테크로 얻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은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어 언천징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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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하는 경우 앱테크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1)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 개인이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 1인당 3만원까지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2) 3.3% 대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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