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인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mz 세대들은 많은 앱을 이용하여
앱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앱테크를 활용하여 돈을 벌었을 때 이것에 대한 세금은 제외하고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세금을 안내고 있는 건가요? 나중에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받는 소득은 보통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되고 소액부징수규정이나 가티소득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안해도 되지만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 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앱테크로 얻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은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어 언천징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하는 경우 앱테크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1)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 개인이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 1인당 3만원까지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2) 3.3% 대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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