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하는 경우 앱테크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1)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 개인이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 1인당 3만원까지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2) 3.3% 대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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