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수령후 추가로 배상이가능 할까요?
후방출돌후 병원에 입원중 회사를 계속 빠질수 없어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후 퇴원했는데 사고당시에 경추쪽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사고후 두달 정도 되가는데 아직도 경추쪽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아직도 병원 치료중인데 병원에서 MRI찍어보자고 합니다.상대방보험사에 추가로 의의제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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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반환한 후에 합의를 취소하고 지불 보증을 해 달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경추 쪽에 무리가 갈 만한 상황이였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수는 있으나 거의 힘드실거같습니다. 합의 후 1-2정도면 합의금 환수하고 치료받으시면 되시지만 합의하신지 2달정도 되신거면 어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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