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1000만원
11살에 1000만원
21살에 1000만원
31살에 1000만원
41살에 1000만원
총 50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은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