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에게 연간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자식에게 증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 연간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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