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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