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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3

자식에게 연간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자식에게 증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 연간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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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동안 누적으로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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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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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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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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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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