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 없게 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전해 들은 얘기로는 몇 년간 얼마 이상... 이런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시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상증세법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