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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2.15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납부를 해야지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데요. 어디서 들어보니 20년이상 납입을 해야지 납입기간이 모자라면 연금을 못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납입을 했는데 아예 못받는건가해서요. 국민연금은 납입일자 도달을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급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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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최소한으로 국민연금은 10년을 꾸준히 납부하셔야지

    기준을 충족시켜서 지급기준 연령이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부를 해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국민연금은10년이상남부하면매달연금을받을소있습니다 물론연금수령조건이되어야만연금을받을수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납부하면 수급연령 도달시 매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납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할시에는 남은 기간을 납부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수급일자는 본인 생년월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