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부터 제87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