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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7

국민연금은 몇년동안 내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국민연금은 몇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여년전에 5년정도 국민 연금을 납부했고 지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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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은 60세까지이며 최소 납입기간은 10년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연락

    을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국민연급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인자가 만 55세 이상 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으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였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경우,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본적으로 60세 생일 이후가 지난 시점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태어난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5년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추가로 5년을 근무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60세까지이며,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만 60세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0년이상 가입납부하셔야 하며, 5년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상황에서 60세에도달하면 반환일시금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0년이상 납부하여야 받을수 있으며,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