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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병아리180
관대한병아리18023.10.05

전입신고 무주택자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어머니가 월세로 거주중인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하려 하는데 그 경우 제가 무주택자 요건에 바로 충족을 하는건가요? 어머니도 무주택자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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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대합가에 따른 무주택 여부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나, 모두 무주택이라면 세대합가와는 무관하게 무주택자격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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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청약, 저리 대출 등) 대부분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일 것을 요구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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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월세 임차를 하고 거주중인 주택에 무주택자인 자녀가 세대합가 하면서 전입신고해도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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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도 집이 없으면 두분다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가 집이 있을경우 질문자님이 같은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같이 1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매도 할때는 자재분들이 집이있을경우 주소지를 같이 있을때는 유의 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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