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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뻐꾸기91
찬란한뻐꾸기9123.07.09

교통사고 후 합의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단순한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랑 협의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보험회사랑 협의가 되지 않고 사고처리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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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3년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보험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도 종결이 되고 종결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와 같습니다.

    의견을 좁히거나 서로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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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생기게 되고 그 기한은 3년입니다.

    이 시작점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 만으로도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합의를 하여야 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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