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랑 협의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보험회사랑 협의가 되지 않고 사고처리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3년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보험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도 종결이 되고 종결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와 같습니다.
의견을 좁히거나 서로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생기게 되고 그 기한은 3년입니다.
이 시작점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 만으로도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합의를 하여야 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