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상대방과 합의지연 및 계속된 치료로 인하여 병원을 다니게 된다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년안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를 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합의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합의하시면 되는데, 이도 언제부터 3년이냐라는 문제가 남는 것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마지막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받은날로 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보통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최종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을 지속해서 다니게 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그 병원비를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채무의 승인이라고 보기에 그 때부터 3년의 소멸 시효가 발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해 준 날로부터 3년안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