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못 갚았을 때 상대방이 저를 신고해서 처벌받나요
돈 빌리고 못 갚았는데요 처음에 100만원에 이자 10만원 주기로 해서 빌렸고 원금과 이자 계속 갚았는데 생활이 안 좋아지면서 400만원 돈을 또 빌리고 계속 이자만 주다가 제가 생계가 안 좋아지면서 개인회생도 하고해서 돈을 못줬어요 상대방이 저를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데 저는 그러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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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나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책임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대여당시에 변제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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