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금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작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요구를 통한 사기피해를 당하였고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승소하여 상대방은 형집행 중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라 추심은 진행되지 않고 내년쯤 출소를 하더라도 갚지 않고 또 잠적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커보이는 상황에 제가 대출금으로 인한 빚을 상환중입니다. 10년간 저의 생활까지 포기하며 빚을 갚으려니 억울하면서 사기를 당한 저에게도 화가나기도 하다보니 좀 더 나은 방법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와 된다면 절차와 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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