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징역형을 선고할때 왜 월이라고 하나요?
뉴스를 보면 징역형을 선고할때 1년 6개월 이런식이 아니라 1년 6월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기간도안 감방에 들어가 있는건데 왜 이런식으로 표현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개월은 수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이는 단어로 달의 수를 세는 말이며 '몇달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예를들어 우리는 6개월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
월은 수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는 말로 한달을 의미하구요. "예를 들어 월1회씩 회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수를 나타낼때는 월로 표현을 하는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법조문에서는 월 단위의 기간을 표시할 때 "개월"이라는 단어 대신 "월"이라고만 표기합니다 이는 법전 편찬 당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형법 제47조는 '징역의 형은 월 단위로 선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은 월 단위로 선고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고 처음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질때부터 사용해오던 말들(법용어)이 현재까지 그대로 통용되고 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