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원자재 등)
단,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목욕,이발,미용업,입장권발행사업,여객운송업,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수의사진료,성형비용 등)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접대비로 사용한 매입세액
4. 면세품목을 구입한 경우 (ex. 마트에서 식자재 구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