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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6

부부의 공동명의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대출도 각각 하나요?

제가 지갑 청약이 당첨되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만약 제 아내와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저랑 아내가 각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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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2명 중 1명은 대출에 동의를 하면 남아 있는 1명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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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판단했을 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대출을 해줍니다.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DSR 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DSR을 산정할 때 "부부합산소득"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본인과 비슷하게 벌거나, 혹은 더 많이 벌 경우는 부부합산소득을 통해 대출가능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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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는 한분 명의로만 받으셔도 됩니다만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두분 모두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제출 및 신청을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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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인경우 대출은 한분명의로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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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공동명의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대출은 각각 받을 수도 있고,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명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담보제공자로서 동의 및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자가 동의하고 서류를 작성한다고 주택담보대출이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자신의 지분만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아파트 지분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금리가 높고, 대출 한도가 낮으며, 등기부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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