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공동명의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대출은 각각 받을 수도 있고,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명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담보제공자로서 동의 및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자가 동의하고 서류를 작성한다고 주택담보대출이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자신의 지분만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아파트 지분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금리가 높고, 대출 한도가 낮으며, 등기부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