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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물범107
태평한물범10723.10.27

조합원 물건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받았습니다 잔금까지 기간이 두달 남았는데 이주비신청

조합원 물건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받았습니다 잔금까지 기간이 두달 남았는데 이주비신청기간이 다음주라 매수자에게 말하니 무이자이주비대출 받아달랍니다 부채승계조건으로요 그런데 제반비용(인지세,국민매입채권 비용)40만원 가량을 저희에게 부담하랍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도의적으로 대출까지 신청해준다했는데 비용까지 물으라니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부동산중개할머니도 이건 매도자가 내는거라고 하고 매매계약서에 특약에도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이럴때는 비용처리 안하면 대출신청은 없던것으로 해도 무방한건지요? 이거저거 서류도 엄청 많아서 머리가 아프고 서류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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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진행중이라도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황이면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입니다. 즉, 잔금일전에 발생하는 세금등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으로 지급되는 이주비는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가져가는 부분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 역시 매도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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