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요..
이번에 잔금을 치르려고하니.. 이주비 대출 이자를 3.000만원 정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무이자 이주비대출승계라고 명기했구요.
이럴경우 매도인에게 이주비대출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하게는 해당 계약서 내용과 청구된 이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