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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성본부장
정재성본부장23.02.21

조합원승계 계약내용(이주비대출관련)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요..

이번에 잔금을 치르려고하니.. 이주비 대출 이자를 3.000만원 정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무이자 이주비대출승계라고 명기했구요.

이럴경우 매도인에게 이주비대출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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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하게는 해당 계약서 내용과 청구된 이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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