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요..
이번에 잔금을 치르려고하니.. 이주비 대출 이자를 3.000만원 정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무이자 이주비대출승계라고 명기했구요.
이럴경우 매도인에게 이주비대출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