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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두루미243
얌전한두루미24323.08.10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제 경력 5년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이 되어서 일반기여금을 내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내고있는거죠.

근데 그 전에 일했던 회사의 국민연금(5년치)을 수령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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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공무원이 되신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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