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어서 일반기여금을 내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내고있는거죠.
근데 그 전에 일했던 회사의 국민연금(5년치)을 수령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공무원이 되신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