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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23

국민연금을 약 5년간 내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기업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약 5년간 내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0년을 채워야한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낸 것은 그냥 사라지는지, 아니면 바로 돌려주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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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미만일 경우 만60세이후 반환일시금 수령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60세까지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60세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하여 10년 충족 후 국민연금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약 5년간 내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인 경우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며, 12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령 도달 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하여 20년 이상이 된 경우 각 연금 가입기간에 대해 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약 5년간 내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0년을 채워야한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낸 것은 그냥 사라지는지, 아니면 바로 돌려주는지 알려주세요~

    ->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공적연금 합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 국민연금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3. 일시금이 아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총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