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 국민연금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3. 일시금이 아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총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