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발령 대기중에 현 직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되어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발령 전까지 1년 정도 일 할 생각인데 추후에 퇴사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하게되면 국민연금에 1년 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에 연동되어 들어가게되는걸까요?
만약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왜 돌려받지 못하는지 설명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노후 대비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일정부분을 국민연금에 매달 부과하였는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납득이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