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국민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발령 대기중에 현 직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되어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발령 전까지 1년 정도 일 할 생각인데 추후에 퇴사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하게되면 국민연금에 1년 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에 연동되어 들어가게되는걸까요?
만약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왜 돌려받지 못하는지 설명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노후 대비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일정부분을 국민연금에 매달 부과하였는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납득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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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환급조건은 나이가 60세 이상이나 10년이상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경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해외로 이민가는 경우에 한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을 합산하여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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