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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3.06.23

퇴사시 국민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발령 대기중에 현 직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되어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발령 전까지 1년 정도 일 할 생각인데 추후에 퇴사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하게되면 국민연금에 1년 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에 연동되어 들어가게되는걸까요?

만약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왜 돌려받지 못하는지 설명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노후 대비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일정부분을 국민연금에 매달 부과하였는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납득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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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환급조건은 나이가 60세 이상이나 10년이상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경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해외로 이민가는 경우에 한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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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을 합산하여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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