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념을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있는사람을 주주라고 부르구요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며 단 1주의 주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을 보통주라고 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반대편에 있는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에는 제한이 있지만 배당 및 잔여재산 청산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택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선주는 발행량과 거래량이 보통주보다 훨씬 적습니다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나 처분이 어려워 일반투자자들이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