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야기 하면 우선주는 이익에 우선이 있으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주는 대신 의결권(주주총회 참여 자격 X)이 없는 주식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익에 우선이 있다는 뜻은 회사에서 배당하거나 회사를 청산할 때 우선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주는 우선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전환권이나 상환권, 우선권이 포함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또한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으며 1주를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자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뒤에 숫자가 붙어있는 우선주의 경우 신형우선주를 뜻하며 구형우선주에 비해 다양한 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1%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되었는데 1996년 상법 개정 이후로 다양한 옵션의 우선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 이후 발행된 우선주를 구형우선주와 비교하여 신형우선주라 부르고 이 신형우선주를 기존우선주와 달리 뒤에 숫자나 알파벳을 붙여 부르는 것입니다.
누적, 참가, 전환에 대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조건은 우선주마다 다르며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출저: https://forgetme-not.tistory.com/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