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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3

수출포장의 경우 포장상자가 나무일 경우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포장해도 되나요?

수출포장의 경우 포장상자가 나무일 경우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포장해도 되나요? 특수처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소독같은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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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목재 포장재의 경우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되고 있어, 열처리(Heat Treatment), 메틸브로마이드 훈증(Methyl bromide(MB) Fumigation), 전자파처리(마이크로웨이브) 등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별표 1에 따라 소독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별표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일부 발췌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장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 제3조(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①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피를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별표 1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 외에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병해충에 재감염되어 있지 아니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선된 목재포장재는 교체한 구성요소를 소독한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재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기존의 마크를 지우고 다시 소독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

      ①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와 별지 3호서식의 원자재소요량확인서(각재 등 반제품에 한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및 소독처리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제2항에 따른 소독작업결과서의 적정여부 확인으로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를 실시 할 수 있다.

    추가로, 관련하여 목재 포장재 검역절차 매뉴얼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trnsBusiManual/transportMnl_1_4.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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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목재는 저렴하고 사용 완료 후에 폐기 처리가 용이하고 가격에 비하여 강도가 높고 튼튼하여 국제 운송 사용에 많이 쓰이지만 목재라는 재질적 한계로 병해충에 대한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수출 선적을 위해 물품의 포장을 목재를 사용하거나 목재팔레트를 사용하여 물품 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IPPC마크가 된 목재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IPPC 마크는 국제식물 보호협약에 따라 목재가 열처리 혹은 훈증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마크입니다. 만일 이 마크가 찍히지 않은 경우면 포장에 사용 할 수 없고 폐기 하여야만 합니다.

    열처리(HT : Heat Treatment) 방식 – 열처리 결과서 (Heat Treatment Result)목재 심부 최소 온도가 56도로 최소 30분간 열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제거.
    훈증방식(MB : Methy Bromide) 방식 – 소독처리 증명서 (Certificate of Heat Treatment)
    목재에 약품을 24시간 동안 일정 농도 이상을 노출시켜서 병해충을 제거.

    단, 예외로는 합판,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아교 , 열, 압력등으로 가공된 목재재질의 포장재는 마크가 없어도 포장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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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목상자 제작 후 KS780 국제규격에 의거하여 물질의 특성과 수출 환경과 국가별 표준에 맞춰 MARK 표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목재의 경우열처리 & 훈증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SPM NO.15규정)

    특히 목상자 제작시 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내수용, 수출용 목재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수출용은 국가별 열처리 규정에 맞는 목재로 처리 후 가공합니다.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 제외)

    • 소독방법 : 열처리(Heat Treatment) 또는 MB훈증(Methyl Bromide) 소독은 농림축산부에 신고된 열처리 업체에서 소독을 진행하고, 소독처리마크인 IPPC 공식 스탬프로 마크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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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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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포장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능하면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나무상자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IPPC 마크라는 인증이 있습니다만, 이는 목재가 열처리 혹은 훈증으로 방역처리가 되었다는 인증입니다.

    이러한 인증이 없다면 수입국에서 수입 시 거절당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해당 마크가 포함된 나무상자를 구매하시어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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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목재에 있는 해충 등의 전파 방지를 하기 위해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을 시행하며, IPPC Mark(소독마크)가 없는 목재파렛트 또는 목재상자 등의 화물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수출포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국제규격인 ISPM-15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15)에 따라 특수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목재를 열처리하거나, 냉각처리하거나, 감마선 방사선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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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하는 목재의 경우 검역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6311

    또한 각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요건의 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woodQua/listMcjyWebAction.do?pager.offset=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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