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합판 포장 제품 통관 시 식물검역 대상 여부?
1. 개인 통관일 경우 식검 자체를 받지 않는다?
2. 나무합판 겉에 종이박스 혹은 에어캡으로 이중포장하면 괜찮다?
3. 2번 방법이 간이통관일 때도 괜찮다?
4. 나무합판 자체가 통관에 문제 없다?
5. 각목포장 제품 통관 시 1~3번?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개인 통관일 경우 식검 자체를 받지 않는다?
식물을 휴대하거나 해외직구하여 가져오는 사람은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2. 나무합판 겉에 종이박스 혹은 에어캡으로 이중포장하면 괜찮다?
수입하는 물품이 나무합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에 검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2번 방법이 간이통관일 때도 괜찮다?
간이통관이더라도 앞서 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물검역 대상물품은 식물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며, X-ray검사실에서 투시검사 후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4. 나무합판 자체가 통관에 문제 없다?
나무합판이 가공품인 경우에는 식물검역 가공품으로 제외가 될 수 있으나, 열처리 등 가공이 안된 합판인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5. 각목포장 제품 통관 시 1~3번?
각목포장도 마찬가지고 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공품의 예시를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나.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다.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나.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도장처리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
다.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사진틀, 거울틀, 꽃꽂이상자, 우산류, 이젤(畵架), 위패, 귀이개, 체(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스틱, 스풀, 콥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장부편, 노, 삿대, 관, 시트스틱, 우드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키,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마.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
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것,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이하의 것)
나.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재, 목재블라인드 보호판․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
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나. 수세미 제품
다.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
나.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크럼블(Crumble)․플레이크(Flake)․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고구마․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토마토플레이크․건파슬리플레이크․건커리잎․건쥬니퍼베리․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1) 왕골․골풀․Fern․바나나잎․대나무잎․부레옥잠․옥수수껍질․옥수수잎․아바카․종려․야자잎 또는 밀짚․보리짚(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매트․바구니․방석․돗자리․베개피․신발․부채․베개피․인형피․조화꽂이․모자테두리․인형․신발․방석․가방․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2) 100℃이상에서 30분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마. 상품화된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권련과 건조 또는 증열처리 후 소매용 용기나 캔으로 밀봉되어 있는 차류, 알로에베라, 향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바. 사포처리 등 표면가공 후 90℃ 이상에서 5분이상 증열처리한 코코넛 껍질
사. 열처리후 밀봉포장된 분쇄 호두피
7. 기타
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나. 「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물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할 때에도 식물검역 대상인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2. 나무합판 겉에 종이박스나 에어캡으로 이중포장하더라도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3. 간이통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 나무합판은 식물검역 대상이며 그 종류에 따라 수출국검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각목 포장 제품도 또한 식물검역 대상이고 그 외 사항도 합판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병해충전염우려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개인 통관일 경우 식검 자체를 받지 않는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개인사용 여부 및 수입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2. 나무합판 겉에 종이박스 혹은 에어캡으로 이중포장하면 괜찮다?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병해충전염우려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이 식물검역 대상물품인 경우 또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특송물이나 우편물을 통지하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번 방법이 간이통관일 때도 괜찮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식물을 가까운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최고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탁송품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알린 것으로 봄)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탁송품을 받은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 물품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 나무합판 자체가 통관에 문제 없다?
나무합판이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공품인 경우에는 식물검역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합판의 경우 가공품 예시품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검역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것,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이하의 것)
나.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재, 목재블라인드 보호판․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
5. 각목포장 제품 통관 시 1~3번?
위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로서 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르면, "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합니다.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하며, 가공된 목재"란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직경 6㎜이하 두께의 목재 등과 같이 병해충이 제거 또는 사멸된 상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과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가공한 나무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개인통관 물품이라도 식물 검역대상인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원칙적으로 식물 검역을 합격해야 합니다.
2. 포장여부는 식물 검역과 상관 없습니다.
3. 상기 동일
4. 나무 합판이 가공품의 범주에 해당할시 검사가 제외됩니다. 가공품의 범위는 아래 링크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만약 해당 나무가 수입금지 식물이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시에는 수입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디.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
5. 각목 또한 가공품에 해당할 시에는 검역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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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라도 방역법에 따른 방역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관련없습니다.
3. 관련없습니다.
4. 검역절차가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목재제품들은 모두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키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